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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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D4비자 어학연수 학생 중 다음의 세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
1) 체류기간 기준: 체류자격 변경일(사증 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 경과
2) 출석 기준: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이상
3) 한국어 능력 기준: ① 한국어 과정 중급1 이상, ②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 이상 (근무 허용 시간 상이) -
근무 허용 시간: 주중 20시간 이내 근무
시작 시기 한국어 능력 기준
(한국어과정, TOPIK)허용시간 주중 주말·방학 한국 입국 6개월 이후 가능 한국어과정 중급1 이상 10시간 한국어과정 중급1 이상
+
TOPIK 2급 이상20시간 -
시간제취업(아르바이트) 제출서류
1. 시간제취업확인서
2.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사본
3. 재학증명서(성적&출석)
4. TOPIK 성적표
5. 사업자등록증 사본 (학생이 근로 할 장소의 사업자등록증)
6.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(시급, 근무내용, 근무시간이 표기 되어야합니다)
- 재학증명서, 표준근로계약서, 유학생시간제취업확인서는 국제교육원 사무실에서 발급
- 근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와 유학생시간제취업확인서를 작성 및 국제교육원 사무실 방문하여 유학생 담당자 날인 필수 -
신청방법
관할 출입국 관서 방문 신청하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
※ 허가 되기까지 4-5주 소요
· 관할 사무소: 유학생이 거주하는 체류지 또는 소속학교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
· 취업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.
· 시간에 취업 허가 신청 접수 후,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근무하시면 고용주와 학생 모두 처벌됩니다.
어학연수생 은행계좌 개설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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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 사항: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재학증명서, 현금 2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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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 후 현금 인출 또는 송금 시 주택청약통장과 일반통장 모두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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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 한도: ATM 기기 이용 시 100만 원, 창구 방문 시 3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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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를 올리고 싶은 경우, 다음의 3가지 중 한 항목이 3달 이상 지속되어야 함.
1) 정기적인 급여 입금 내역
2)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이체
3) 핸드폰 비용 자동이체 -
온라인 은행 아이디 발급: 교내 은행에서 발급된 아이디를 사용하여 개설 가능
비자 변경 (D-4 → D-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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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어학연수를 마치고 학부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비자를 D-2 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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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① 통합신청서
② 여권 복사본
③ 외국인등록증
④ 증명사진 1매 (3.5cm * 4.5cm, 흰 배경)
⑤ 표준입학허가서
⑥ 최종학력 입증서류
⑦ 재학증명서, 어학연수과정 성적증명서
⑧ 가족관계 입증서류
⑨ 등록금 납입증명서
⑩ 재정능력 입증서류 (국내체제경비 입증 서류)
⑪ 최종학력 입증서류
⑫ 부동산 계약서 사본 (거주지 관련 계약서 또는 확인서)
⑬ 발급수수료 : 100,000원 -
관련 문의
광운대학교 국제교류팀(화도관 102호 , 02-940-5016)
학부 진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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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연계 입학제도 운영
- 본교 한국어과정 4급 수료 시 학부 입학 가능(단, 입학지원자에 한함)
- 본교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 후 학부 진학 시 교양학점(최대 6학점) 인정 가능 -
학부 과정 장학금
- 입학 학기 장학금
구분 장학금 일반학생 등록금의 30% 본교 국제교육원 출신학생 등록금의 50% TOPIK 3급 소지자 등록금의 70% TOPIK 4급 이상 소지자 등록금의 80% - 입학 학기 이후 장학금
직전학기 성적 장학금 TOPIK 4급 이상 4.3이상(97점 이상) 등록금의 100% 4.0이상 ~ 4.3미만(90~96점) 등록금의 70% 3.5이상 ~ 4.0 미만(85~89점) 등록금의 50% 3.0이상 ~ 3.5 미만(80~84점) 등록금의 30% 2.5이상 ~ 3.0 미만(75~79점) 없음 ※ 학년도가 바뀔 시 장학 학비감면률이 변동 될 수 있음
※ 입학 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경우, 외국인 장학 대상에서 제외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