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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신청 방법

    • 신청대상

      D4비자 어학연수 학생 중 다음의 세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

      1) 체류기간 기준: 체류자격 변경일(사증 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 경과
      2) 출석 기준: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이상
      3) 한국어 능력 기준: ① 한국어 과정 중급1 이상, ②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 이상 (근무 허용 시간 상이)

    • 근무 허용 시간: 주중 20시간 이내 근무

      시작 시기 한국어 능력 기준
      (한국어과정, TOPIK)
      허용시간
      주중 주말·방학
      한국 입국 6개월 이후 가능 한국어과정 중급1 이상 10시간
      한국어과정 중급1 이상
      +
      TOPIK 2급 이상
      20시간
    • 시간제취업(아르바이트) 제출서류

      1. 시간제취업확인서
      2.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사본
      3. 재학증명서(성적&출석)
      4. TOPIK 성적표
      5. 사업자등록증 사본 (학생이 근로 할 장소의 사업자등록증)
      6.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(시급, 근무내용, 근무시간이 표기 되어야합니다)
      - 재학증명서, 표준근로계약서, 유학생시간제취업확인서는 국제교육원 사무실에서 발급
      - 근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와 유학생시간제취업확인서를 작성 및 국제교육원 사무실 방문하여 유학생 담당자 날인 필수

    • 신청방법

      관할 출입국 관서 방문 신청하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
      ※ 허가 되기까지 4-5주 소요
      · 관할 사무소: 유학생이 거주하는 체류지 또는 소속학교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
      · 취업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.
      · 시간에 취업 허가 신청 접수 후,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근무하시면 고용주와 학생 모두 처벌됩니다.

    어학연수생 은행계좌 개설방법

    • 준비 사항: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재학증명서, 현금 2만원

    • 개설 후 현금 인출 또는 송금 시 주택청약통장과 일반통장 모두 필요함.

    • 금액 한도: ATM 기기 이용 시 100만 원, 창구 방문 시 300만 원

    • 한도를 올리고 싶은 경우, 다음의 3가지 중 한 항목이 3달 이상 지속되어야 함.

      1) 정기적인 급여 입금 내역
      2)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이체
      3) 핸드폰 비용 자동이체

    • 온라인 은행 아이디 발급: 교내 은행에서 발급된 아이디를 사용하여 개설 가능

    비자 변경 (D-4 → D-2)

    • 대상

      어학연수를 마치고 학부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비자를 D-2 로 변경

    • 제출서류

      ① 통합신청서
      ② 여권 복사본
      ③ 외국인등록증
      ④ 증명사진 1매 (3.5cm * 4.5cm, 흰 배경)
      ⑤ 표준입학허가서
      ⑥ 최종학력 입증서류
      ⑦ 재학증명서, 어학연수과정 성적증명서
      ⑧ 가족관계 입증서류
     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
      ⑩ 재정능력 입증서류 (국내체제경비 입증 서류)
      ⑪ 최종학력 입증서류
      ⑫ 부동산 계약서 사본 (거주지 관련 계약서 또는 확인서)
      ⑬ 발급수수료 : 100,000원

    • 관련 문의

      광운대학교 국제교류팀(화도관 102호 , 02-940-5016)

    학부 진학

    • 학부 연계 입학제도 운영

      - 본교 한국어과정 4급 수료 시 학부 입학 가능(단, 입학지원자에 한함)
      - 본교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 후 학부 진학 시 교양학점(최대 6학점) 인정 가능

    • 학부 과정 장학금

      - 입학 학기 장학금

      구분 장학금
      일반학생 등록금의 30%
      본교 국제교육원 출신학생 등록금의 50%
      TOPIK 3급 소지자 등록금의 70%
      TOPIK 4급 이상 소지자 등록금의 80%

      - 입학 학기 이후 장학금

      직전학기 성적 장학금
      TOPIK 4급 이상
      4.3이상(97점 이상) 등록금의 100%
      4.0이상 ~ 4.3미만(90~96점) 등록금의 70%
      3.5이상 ~ 4.0 미만(85~89점) 등록금의 50%
      3.0이상 ~ 3.5 미만(80~84점) 등록금의 30%
      2.5이상 ~ 3.0 미만(75~79점) 없음

      ※ 학년도가 바뀔 시 장학 학비감면률이 변동 될 수 있음
      ※ 입학 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경우, 외국인 장학 대상에서 제외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