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규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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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통합신청서 거주 숙소 제공 사실 확인서 시간제 취업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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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입국관리법 주의사항

    • 한국에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, 외국인등록증 신청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함

    •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(거소증)은 항상 소지해야 함

    • 체류지(거소지) 또는 등록사항(성명, 생년월일, 여권번호, 소속 대학, 주소지 등) 변경 시,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

    •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고,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해야 함 (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)

    • 출석률이 70% 미만일 경우 체류기간연장 시 ‘출석저조사유서’를 작성해야 함

    •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, 1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    외국인 등록증 신청 시 제출 서류

    • 통합신청서

    • 여권 사본

    • 증명사진 1매 (3.5cm × 4.5cm, 흰색 배경)

    • 재학증명서
      ※ 국제교육원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

    • 수수료 35,000원
      ※ 우편 수령을 희망할 경우, 수수료 39,000원 납부

    • 체류지입증서류

      거주방법 증명서류 체크사항
      학교 기숙사 - 기숙사 거주 확인서 - 학교장 또는 기숙사장의 도장 필수
      본인 명의 부동산
      (계약서에 본인 이름 있음)
      ①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- 정확한 주소, 임대인·임차인의 정보와 서명, 거주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
      타인 명의 부동산
      (계약서에 본인 이름 없음)
      예시: 친구 집, 부모님 집, AirBnB 등
      ①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
      ②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앞면, 뒷면
      ③ 숙소제공자 명의의 부동산계약서
      -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 상 거주시작일 필수
      - 숙소제공자 신분증의 주소 =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의 주소 → ③ 숙소제공자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생략
      - 숙소제공자 신분증의 주소 ≠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의 주소 → ③ 숙소제공자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필수
    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숙박업체
      예시: 고시원, AirBnB, 호텔, 쉐어하우스 등
      ①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 또는 ‘입실원서’
      ② 숙박업체의 사업자등록증
      ③ 월세 영수증, AirBnB의 경우 Order Page
      -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
      -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이 확인되어야 함
      - ‘영수증’ 대신 ‘계좌이체내역’ 제출 가능
      - (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사업자등록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) 호스트의 신분증 앞·뒷면, 호스트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제출

    체류기간 연장 신청

    • 외국인등록증 확인 후, 기간 만료 전에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연장 신청

    • 방문 접수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 신청
      ※ 하이코리아를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민원수수료의 20%가 감면됨
      ※ 하이코리아(출입국관리사무소) 웹사이트 바로가기: https://www.hikorea.go.kr

    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 서류

    • 통합신청서

    • 여권 사본

    •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(앞·뒷면)

    • 재학증명서
      ※ 국제교육원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
      ※ 성적과 출석률이 포함되어야 함
      ※ 출석이 70%이하인 경우, ‘출석저조사유서’를 작성해야 함

    • 등록금 납부 확인서
      ※다음 학기 등록금 납입내역 필수

    • 재정입증서류 (아래의 셋 중 하나만 제출)
      1)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 발급된,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500만 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
      ※ 해당 금액은 1년 동안 출금 불가
      2)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 발급된,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500만 원 이상 타국송금증명서
      예: 가족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
      3) 한국 입국 전 학교에 제출한 예치금확인서
      ※ 처음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어학연수생에 한함. 그 이후에는 1), 2) 방식으로 재정 입증을 해야 함

    • 수수료 60,000원
      ※출입국 사무소에서 수입인지(Revenue Stamp) 구매 후 창구에서 체류 기간 연장 업무를 진행

    • 체류지 입증 서류 (아래에서 해당하는 거주 방법에 따른 증명 서류)

      거주방법 증명서류 체크사항
      학교 기숙사 - 기숙사 거주 확인서 - 학교장 또는 기숙사장의 도장 필수
      본인 명의 부동산
      (계약서에 본인 이름 있음)
      ①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- 정확한 주소, 임대인·임차인의 정보와 서명, 거주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
      타인 명의 부동산
      (계약서에 본인 이름 없음)
      예시: 친구 집, 부모님 집, AirBnB 등
      ①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
      ②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앞면, 뒷면
      ③ 숙소제공자 명의의 부동산계약서
      -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 상 거주시작일 필수
      - 숙소제공자 신분증의 주소 =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의 주소 → ③ 숙소제공자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생략
      - 숙소제공자 신분증의 주소 ≠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의 주소 → ③ 숙소제공자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필수
    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숙박업체
      예시: 고시원, AirBnB, 호텔, 쉐어하우스 등
      ①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 또는 ‘입실원서’
      ② 숙박업체의 사업자등록증
      ③ 월세 영수증, AirBnB의 경우 Order Page
      - ‘거주숙소제공확인서’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
      -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이 확인되어야 함
      - ‘영수증’ 대신 ‘계좌이체내역’ 제출 가능
      - (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사업자등록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) 호스트의 신분증 앞·뒷면, 호스트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제출

    변경신고

    • 성명, 여권번호, 주소지 등 개인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,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함

    • 신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가능

    • 주소지 변경 시 제출 서류
      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
      ② 변경신고서
      ③ 주소 확인 서류 (예: 임대차계약서)
      ※ 주소지 변경 신고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구청)에서 신청 가능함